‘국정원 댓글부대’ 민병주 보석청구 받아들여져…157일만에 석방

‘국정원 댓글부대’ 민병주 보석청구 받아들여져…157일만에 석방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2-23 15:15
수정 2018-02-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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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전 단장 “조직논리에 매몰돼 일으킨 죄 반성” 호소…법원, 인용 결정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댓글부대’ 운영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국고를 손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통해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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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연합뉴스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3일 민 전 단장의 보석청구를 받아들였다. 민 전 단장이 지난해 9월 19일 구속된 지 157일 만이다.

재판부는 민 전 단장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 전 단장은 “수감생활을 통해 심리전 단장으로서 업무를 지휘하며 조직논리에 매몰돼 물의를 일으킨 죄를 지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했다”며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가 보석청구를 인용하면서 민 전 단장은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임 중이던 2010년 12월부터 2012년 말까지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이나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댓글을 작성하는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총 52억5천6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외곽팀에 지급해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9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사이버 외곽팀 운영 및 활동을 몰랐던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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