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제기 서울시향 직원 박현정 前대표에 5000만원 배상”

“성추행 의혹 제기 서울시향 직원 박현정 前대표에 5000만원 배상”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2-20 22:46
수정 2018-02-2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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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연합뉴스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연합뉴스
박현정(56)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던 서울시향 직원에 대해 법원이 박 전 대표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이원)는 20일 박 전 대표가 서울시향 직원 곽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곽씨 등 시향 전·현직 직원들이 작성한 호소문 중 박 전 대표의 강제 추행 시도 관련 부분은 허위로 인정된다”면서 “박 전 대표는 호소문 배포 후 여성 상급자에 의한 대표적인 직장 내 성폭력 사례로 회자되는 등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들의 조사 과정 및 관련 수사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직접 경험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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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2-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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