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포빌딩 관리인 외장하드, 다스 실소유주 ‘스모킹건’ 되나

영포빌딩 관리인 외장하드, 다스 실소유주 ‘스모킹건’ 되나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2-19 15:43
수정 2018-02-19 15: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확보 사실 공개…‘최순실 태블릿PC’ 같은 파괴력 가질지 주목

19일 서울동부지검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이 존재를 공개한 ‘영포빌딩 관리인의 외장 하드’에는 관련 수사의 종착점인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풀 열쇠가 담긴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문에서 “다스 본사 및 분사무소, ○○빌딩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빌딩 관리인이 차량에 숨겨둔 외장 하드 등 다스 실소유 관계입증과 관련된 증거를 다량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언급한 ‘○○빌딩’은 영포빌딩으로, 빌딩 관리인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자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으로 추측된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경북 경주 다스 본사와 함께 서울 영포빌딩에 입주한 다스 사무실과 청계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이 국장이 차량 속에 숨겨놨던 외장 하드를 발견했으며, 외장 하드에서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연관이 있음을 추정하게 만드는 핵심 물증이 여럿 발견됐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국장은 자신이 관리하던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장부를 일부 파기한 혐의로 지난 13일 긴급체포돼 15일 구속됐다.

그는 ‘차명재산 장부’의 존재를 알게 된 검찰이 임의제출을 요구하자 핵심 내용 부분을 찢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이미 해당 내용을 파악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콕 집어 존재를 드러낸 이 외장 하드가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정황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로 쓰인 ‘태블릿PC’에 준하는 파괴력을 지닌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쫓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진행된 부분과 합쳐진다면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포빌딩의 다스 창고 등에서는 이 밖에도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 등이 나왔다. 이 때문에 이 국장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