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노소영, 이혼 조정 실패…정식 소송절차 들어갈 듯

SK 최태원·노소영, 이혼 조정 실패…정식 소송절차 들어갈 듯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2-19 15:30
수정 2018-02-19 15: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조정에 실패해 소송으로 다투게 됐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는 지난 13일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사건의 3차 조정 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이날도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허 판사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이혼 조정이 실패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 여부는 정식 소송으로 가리게 됐다. 소송을 심리할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다.

노 관장은 그러나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져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