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 대가로 뇌물 받은 함양군수 사전구속영장

공무원 승진 대가로 뇌물 받은 함양군수 사전구속영장

강원식 기자
입력 2018-02-19 15:25
수정 2018-02-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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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9일 공무원 승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창호(65) 경남 함양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 군수는 2014년 초 함양군 공무원 2~3명으로 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공무원 등을 조사한 결과 임 군수가 공무원을 승진시켜주고 그 댓가로 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임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임 군수는 지난 5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임 군수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고 밝혔다.

임 군수는 이달 초 “저의 잘못으로 많은 군민에게 걱정을 끼쳤다.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드린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않겠다고 발표했다.

임 군수는 뇌물수수 혐의와 별도로 군의원들에게 여행 경비를 찬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경남도의원 출신인 임 군수는 2013년 4월 공무원 출신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해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된 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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