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학수 검찰 출석…‘MB 소유 의혹’ 다스에 뇌물 추궁

삼성 이학수 검찰 출석…‘MB 소유 의혹’ 다스에 뇌물 추궁

최여경 기자
최여경 기자
입력 2018-02-15 11:03
수정 2018-02-15 11: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미국에서 소송전을 벌일 때 비용을 대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15일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삼성이 이 비용을 통해 이 전 대통령에 뇌물을 건넸다고 보고 이 전 부회장을 불러 대납 경위와 지원 요구 여부를 캐물었다.

이 전 부회장은 출석 예정 시간인 오전 10시보다 조금 이른 오전 9시 47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나왔다. 그는 ‘삼성과 무관한 다스에 왜 비용을 지원했느냐’, ‘이 전 대통령이 먼저 요구한 것이냐’는 질문 등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검찰에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짧게 말하고 들어갔다.

다스는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서 BBK 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씨를 상대로 BBK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후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2009년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으로 둔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검프’(Akin Gump)를 새로 선임했다. 2년 뒤 2011년 140억원을 돌려받았다.

검찰은 140억원을 반납하는 데 외교 당국 등이 동원됐는지 수사하다가 선임 비용 수십억원을 다스가 아닌 삼성전자가 부담한 사실을 파악했다. 여기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최측근인 이 전 부회장이 깊숙이 관여한 단서를 잡고 지난 8일부터 삼성전자 서초·우면·수원 사옥과 이 전 부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업무상 별다른 관계가 없는 다스에 거액을 지원한 게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이거나 실제 경영에 관여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검찰은 다스가 에이킨검프를 선임한 이후인 2009년 12월 이 전 대통령이 이건희 전 회장을 ‘원포인트’ 특별사면한 것에도 모종의 대가성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당시 이 회장은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은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이 회장의 단독 사면에 대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도전에 힘을 보태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