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산관리인 영장 청구…검찰서 “다스 실제로는 MB 것”

MB 재산관리인 영장 청구…검찰서 “다스 실제로는 MB 것”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02-14 23:45
수정 2018-02-1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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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검찰에서 다스 최대주주 지분의 실제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경주에 있는 다스 본사 건물. 뉴스1
경북 경주에 있는 다스 본사 건물.
뉴스1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14일 증거인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국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국장은 수사에 대비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를 받는다. 홍은프레닝에서 억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다온에 40억원가량을 지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홍은프레닝이 조성한 비자금이 이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들어 간 정황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좌추적 등을 통해 홍은프레닝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던 검찰은 2008년 1월 3일 이 회사 법인계좌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5천만원이 보내진 것을 확인하고 송금 경위를 조사해왔다. 이 국장은 이영배씨 업체 금강에서 수억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국장의 횡령·배임 규모가 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국장은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일가의 다스 지분 등 재산 상당 부분이 차명 관리됐으며 실제로는 제3자의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검찰은 이 국장이 관리하던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의심 재산 자료에 다스 지분 외에 가평 별장 지분 등 김재정씨 일가의 재산 내역까지 다수 포함되는 등 한 묶음으로 관리된 점 등에 비춰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부인 권영미씨도 최근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의 주선으로 이 국장에게 가족들의 재산 관리 업무를 맡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현재 다스의 최대주주인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의 아들 동형씨로부터도 부친의 다스 지분을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이 밖에 검찰은 그가 이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2013년 2월께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자료를 받아 보관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구속 여부는 15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16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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