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조사단, ‘강제추행’ 현직 부장검사 구속영장 청구

검찰 성추행조사단, ‘강제추행’ 현직 부장검사 구속영장 청구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2-14 15:48
수정 2018-02-14 15: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된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에 꾸려진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단장을 맡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1일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검찰에 꾸려진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단장을 맡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1일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성을 상대로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이 이메일을 통해 조사단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청했고, 조사단은 12일 소속 검찰청 사무실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한 데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15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