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도 AI 의심 신고

천안도 AI 의심 신고

장세훈 기자
입력 2018-02-08 23:06
수정 2018-02-0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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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농장서 간이 검사 양성…충남ㆍ세종ㆍ경기 일시 이동 중지

충남 당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데 이어 사흘 만에 천안의 농장에서도 의심 증상이 확인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천안시 성환읍 한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에서 AI 의심 신고가 들어와 간이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해당 농가는 기르던 닭 160여 마리가 집단 폐사하고 산란율이 떨어지자 당국에 신고했다. 이 농가는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인 안성천과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 긴급 이동 제한 조치를 하고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충남도·세종시 전역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도 발령됐다. 또 천안 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경기도 내 일부 농가를 드나든 정황이 확인되면서 경기 평택, 화성, 안성, 여주, 이천, 용인 등 6개 지역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추가로 발령했다.

농식품부는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이동중지 기간 동안 농·축산 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8-02-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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