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 테이블 오른 ‘검찰 과거’ 12건…절반은 MB·박근혜 때

재조사 테이블 오른 ‘검찰 과거’ 12건…절반은 MB·박근혜 때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06 17:25
수정 2018-02-06 17: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PD수첩 기소 논란부터 민간인 사찰·김학의 성 접대 의혹까지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진상 규명을 우선 권고한 과거사 사건 12건 중 절반은 검찰이 지난 10년간의 보수 정권 기간 중 벌인 수사다. 나머지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일어난 사건이나 인권침해 성격이 강한 사건 등이 포함됐다.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은 한 달간의 사전조사를 벌인 뒤 법무부 과거사위에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과거사위는 이를 바탕으로 어떤 사건을 확정해 본조사에 들어갈지를 판단한다. 본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처벌 등 ‘인적청산’과 보완 입법·지침 정비 등의 ‘제도청산’ 작업도 뒤따를 예정이다.

위원회 권고 중 가장 최근에 속하는 사건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이다. 당시 ‘동영상’에 자신이 찍혔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도 최근 사건에 속한다. 검찰은 탈북민 출신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 혐의로 2013년 구속기소 한 뒤 국정원이 제공한 가짜 출·입경 기록을 법정에 냈다가 위조 서류임이 밝혀져 큰 파문이 일었었다. 검찰은 유씨가 2심까지 무죄 판결을 받자 2014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별건 기소하는 등 유씨를 압박한 의혹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0년 벌어진 청와대·국무총리실 관계자들의 ‘민간인 사찰 의혹’도 핵심 사건이다. 이는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이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가 총리실의 전방위 불법사찰을 받은 내용이다. 검찰은 그간 두 차례 수사에서 사찰을 실행한 하급 공무원 등만 처벌했을 뿐 청와대 등 힘 있는 ‘윗선’의 개입은 밝히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 당선축하금 3억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남산 3억원 사건’도 사전조사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2010년 신한은행 경영분쟁 당시 불거진 이 의혹에 대해 검찰은 수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위원회는 광우병 논란을 보도한 방송 제작진을 기소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PD수첩 사건’도 되짚어보라고 권고했다. 위원회 송상교 변호사는 “무리한 강제 수사, 사건과 무관한 피의자의 사생활 공개 등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의 지속적 언론 대응을 통해 피의사실 공표도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2011년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 강압수사로 살인 누명을 쓰고 형을 복역한 뒤 재심 판결을 받은 1999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2010년 ‘약촌오거리 사건’ 등도 사전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등 발생일로부터 수십 년이 지났거나 다른 과거사 진상조사 기구가 한 차례 훑은 사건 역시 검찰권 남용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들여다보게 된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의 경우 최근 개봉한 영화 ‘1987’에서 최환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장이 박 열사의 부검을 강행하는 등 검찰이 고문의 진상을 밝히는 데 초기에는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이후 그가 지휘 라인에서 배제된 뒤 이듬해까지 이어진 4차례 수사에서 검찰은 계속해 사실을 은폐하는 등 권력 앞에서 진실에 눈감았다는 평가가 많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