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의경 소대장, 대원들에게 ‘야동’ 강제로 보게 해”

군인권센터 “의경 소대장, 대원들에게 ‘야동’ 강제로 보게 해”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06 10:03
수정 2018-02-06 10: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무경찰 소대장이 대원들에게 강제로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게 했다고 군인권센터가 6일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최근 복수의 제보자로부터 지난해 6∼9월 경북 모 경찰서 방범순찰대 소대장 A 경사가 의경 대원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줬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 경사는 당시 현장으로 출동하는 이동시간과 대기·휴식시간에 기동대 버스 운전석 상단에 설치된 TV에 스마트폰을 연결해 동영상을 재생했다.

동영상 재생 시간은 한 번에 30분에서 1시간 가량이었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A 경사가 장난을 빌미로 대원들의 이마를 때리거나 엉덩이를 발로 차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의경 대원들이 이 같은 피해 사례를 제보한 것은 의경 발 ‘미투’의 시작”이라며 “경찰청은 즉각 수사를 개시하고 A경사를 직위 해제해서 피해자들과 분리한 뒤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