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이제 그만”… “먹고 살려고 다시 판다”

“개 식용 이제 그만”… “먹고 살려고 다시 판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2-05 22:56
수정 2018-02-0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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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앞두고 다시 논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개막을 앞두고 개고기 식용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가 열리는 강원 강릉과 평창의 보신탕집은 장사를 강행하려 하고 동물보호단체들은 개 식용 금지 캠페인에 나섰다. 1988 서울 올림픽, 2002 한·일월드컵 등 대형 국제행사가 국내에서 열릴 때마다 반복돼 온 ‘개 식용 논란’이 이번 평창올림픽에서도 재현된 것이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5일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에 쏠리고 있는 만큼 정부는 개 식용 종식이라는 해묵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라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15일까지 평창과 세종 그리고 경기 성남 모란시장 등지에서 대대적으로 개 식용 반대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카라가 지난해부터 한국 정부의 개 식용 종식 결단?을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을 벌여 온 결과 지난 1일 기준으로 한국인 4만 4680명을 비롯해 전 세계 53만여명이 동참했다. ?동물권단체 ‘케어’가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개 식용 종식 10만인 서명 운동에도 이날 현재 1만 5224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보신탕 등 개고기 판매를 강제로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강원도가 지난해 보신탕과 사철탕을 취급하는 곳을 ‘외국인 반정서 음식점’으로 분류하고 무상으로 간판을 교체해 주려던 사업(최대 1000만원 지원)은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는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무산됐다. 이후 음식점의 업종을 완전히 전환하는 곳에 대해서만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참여 업소는 18곳 가운데 2곳에 불과했다. 당초 신청 업소는 4곳이었지만 이 중 2곳은 지원금을 포기하고 다시 보신탕을 팔기로 했다.

강원 봉평면에서 18년 동안 보신탕집을 운영한 A씨는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보신탕 대신 삼계탕으로 메뉴를 바꿨는데 손님이 10분의1로 줄었다”면서 “단골손님도 잃고 인건비는커녕 월세도 못 낼 것 같아 다시 보신탕을 팔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업주 설득에 나섰지만 이들에겐 생업이다 보니 무작정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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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식용 논란은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애견인으로 유명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 식용 금지법 입법에 앞장서고 있다. 표 의원은 당초 발의하려 했던 개 식용 금지법 특별법 제정안이 여전히 논란이 커 국회 통과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동물보호법에 개 도축 및 유통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2-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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