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홍준표 대표 상대 1억원 손배소…“미투 운동 동참”

류여해, 홍준표 대표 상대 1억원 손배소…“미투 운동 동참”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2-05 11:29
수정 2018-02-05 15: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류여해, 홍준표 대표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류여해, 홍준표 대표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류여해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이 5일 오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상대로 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2.5
류여해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성추행과 모욕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5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 홍 대표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소장에서 지난해 6월 경북 경산체육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홍 대표가 자신의 손을 잡았으며 이후 ‘주막집 주모’,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 등의 말로 자신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홍 대표가 한 종편프로그램에 출연해 ‘류 전 최고위원이 손을 먼저 잡았다’고 말한 데 대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이날 남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희롱을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지우려고 하는 홍 대표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절차로 책임 묻겠다”고 밝혔다.

다만 류 전 최고위원은 ‘홍 대표가 류 전 최고위원을 수년간 성희롱했다’는 해당 종합편성채널의 보도와 관련 “‘수년간’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표현이지만 성희롱은 가짜뉴스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며 “‘미투’(Me Too·성폭력 피해 고발) 운동에 동참한다”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성희롱 의혹을 보도한 종합편성채널을 상대로 당사 출입금지와 취재 거부 조치를 취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말 자신의 서울 서초갑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한 당무 감사결과에 반발해 홍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방한 이후 당 윤리위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