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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은 아이 아파트 복도에서 구했다던 여대생…‘자작극’ 들통

낳은 아이 아파트 복도에서 구했다던 여대생…‘자작극’ 들통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30 22:05
업데이트 2018-01-3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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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유기 사건 잇따라 발생…해마다 100여 건 소중한 생명 길거리에 버려져

“고양이가 우는 거 같아 현관문을 열어보니 갓난아이가 버려져 있었어요.”

30일 오전 4시 53분께 여대생이 아파트 복도에서 알몸으로 버려진 신생아를 구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이는 아이의 양육을 포기하려는 여대생이 꾸민 ‘자작극’이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고양이 소리가 들려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보니 갓 난 여자아이였다”고 거짓말했다.

영하 6.8도의 기온에 탯줄도 떼지 못한 알몸으로 방치된 아이를 A씨는 바로 나가 안고 들어와 체온을 높였다고 A씨는 말했다.

그리고 50여분 뒤에 자고 있던 형부와 언니를 깨워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신생아는 사실 A씨가 낳은 딸로 복도에서 구했다는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전날 전남의 한 지역에서 광주 언니집을 방문한 A씨는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그리고는 경찰에게 자신의 집 앞에 버려진 아이를 발견한 것처럼 거짓 신고하려고 마음먹었다.

처제가 임신한 사실도 모른 형부는 A씨의 거짓말을 까맣게 모른 채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의 손에 딸을 건낸 후 대형병원으로 이송되는 장면을 지켜보며 A씨는 집 앞에 버려진 아이를 구했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신생아가 유기됐다는 현장에 출산으로 인한 양수나 혈흔 반응이 없는 것을 수상히 여겨 사건 초기부터 A씨를 용의선상에 놓고 수사해왔다.

결국 신고 16시간 만에 A씨는 ‘유전자 검사해보겠다’는 경찰의 시료채취 요구에 결국 거짓 신고임을 자백했다.

A씨는 남자친구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부모 몰래 출산한 후 딸을 키울 자신이 없어 양육을 포기하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직접 신고하지 않고 거짓말인지 모른 형부가 신고해 A씨를 허위신고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현재는 A씨를 임의동행해 관련 진술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를 처벌할 수 있는지는 세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다시 데려와 키울 수 있는냐”고 묻고 양육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영아유기 사건은 2011∼2016년 718건으로 한 해 평균 100여 건 발생하고 있다.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경우는 같은 기간 1천5건을 기록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생신고를 의무화한 입양 특례법이 2012년 개정되면서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외자녀 출생기록이 남는 것을 우려해 아이를 버리는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중한 생명을 버리기보다는 아동전문보호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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