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세월호 특조위 방해’ 해수부 김영석 전 장관·윤학배 전 차관 구속영장 청구

‘세월호 특조위 방해’ 해수부 김영석 전 장관·윤학배 전 차관 구속영장 청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1-30 23:22
업데이트 2018-01-30 23: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김영석(왼쪽)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연합뉴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김영석(왼쪽)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진원)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은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등을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9일 김영석 전 장관, 28일 윤학배 전 차관을 상대로 각각 19시간, 15시간에 걸쳐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축소 지시 여부와 청와대와 협의해 세월호 특조위 대응 문건을 작성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지난달 22일 해수부와 김영석 전 장관의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12일 브리핑을 통해 자체 감사 결과 10명 안팎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 조사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내부 감사 과정에서 해수부 실무자는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하면서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했고, 이메일 등 관련 증거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