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청와대 청원 쇄도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청와대 청원 쇄도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1-30 14:19
업데이트 2018-01-30 14: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가 전직 법무부 고위간부에게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 청와대 청원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 청와대 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오후 2시 현재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올라온 글은 총 60건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청원글을 보면 청원자는 “2010년 당시 성추행한 안태근 검사와 사건을 알고도 덮어버린 최모 당시 검찰국장을 반드시 조사해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해당 사건의 진상 조사와 함께 서 검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의혹도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올린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과 첨부 문서를 통해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안모 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이후 소속 검찰청 간부를 통해 사과를 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됐지만, 안 검사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2014년 사무감사에서 검찰총장의 경고를 받고 2015년에는 원치 않는 지방 발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이유를 알기 위해 노력하던 중 인사발령의 배후에 안 검사가 있다는 것을, 안 검사의 성추행 사실을 당시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앞장서 덮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도 주장했다.

안 검사는 전날 언론을 통해 “오래전 일이고 문상 전에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지만, 보도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접했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다만 그 일이 검사인사나 사무감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