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학생에게 시험지 유출하고 부적절한 문자 보낸 고교 교사

학생에게 시험지 유출하고 부적절한 문자 보낸 고교 교사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25 15:45
업데이트 2018-01-25 15: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충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특정 학생에게 시험지를 유출하고 부적절한 문자를 보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예산경찰서는 25일 고등학교 교사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학기 기말고사를 앞둔 지난해 11월 30일 한 학생에게 이메일로 자신이 담당하는 과목 시험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험지를 유출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학생 3명에게 부적절한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선생님이 너를 예뻐하고 사랑하는 거 알지?”와 같은 취지의 문자를 학생들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학생들을 사랑해서 문자를 보낸 것인데 표현이 과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현재 A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