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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내 유학업체가 미국대학 학위과정 불법 운영”

교육부 “국내 유학업체가 미국대학 학위과정 불법 운영”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1-25 07:17
업데이트 2018-01-25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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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 해당 대학서 공부 ‘1+3 유학’ 변종”…검찰수사 의뢰
유학원 “학생모집·어학교육만 담당”

국내 한 유학업체가 외국대학에 입학할 학생을 모집해 불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외국대학 학위과정 일부를 법적 근거 없이 국내 시설에서 운영했다며 서울 소재 유학업체 I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고등교육법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교육부 장관 인가·승인 없이 학교 명칭을 쓰거나, 시설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I업체가 미국 S대학으로부터 협력사(아시아센터) 지정을 받은 뒤 S대학 항공운항과 학생 선발을 대행하고, I업체와 같은 건물에 있는 평생교육시설에서 S대학 1학년 과정을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설명한 I업체 광고에 따르면 학생들은 이 평생교육시설에서 어학과정과 전공기초과목을 듣고 1학년을 마친 뒤 2학년 때 미국 S대에서 공부한다. 3학년 때는 한국 H대학이 미국에 두고 있는 비행교육원에서 비행훈련을 하고, 4학년 때는 한국 H대에서 교환학생 자격으로 공부한다.

이런 과정을 마치면 S대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게 I업체의 광고 내용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4년간 학비는 11만6천370달러(약 1억3천100만원)으로 1학년 교육비는 I업체에, 2∼4학년 과정은 공부하는 각 교육기관에 낸다.

교육부 관계자는 “S대학 홈페이지와 입학설명회 자료, 민원 내용, (교육부의)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봤을 때 I업체가 미국 S대학 학점을 인정해주는 것은 고등교육법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I업체가 학교가 아니므로 학생들이 이곳에서 S대학 1학년 과정을 이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I업체가 최대 30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는 학부모가 있고, 전공학점을 인정받았다는 학생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I업체 측은 “학생들은 평생교육시설에서 자체 어학과정을 이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S대학 정규과정을 국내에서 운영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I업체는 교육부가 2012년에도 이와 비슷한 ‘1+3’ 유학 프로그램을 검찰에 고발했다가 무혐의 처리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1+3 프로그램은 1년간 국내 대학에서 교양과정과 어학과정을 이수한 뒤 국제교류협정을 맺은 외국 대학 2학년으로 진학 또는 편입하는 프로그램이다.

2012년 중앙대와 한국외대 등이 유학원과 손잡고 시행했지만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위반인 데다 학부모들이 이를 대학의 정식 입학전형으로 믿는 사례가 많다며 전형을 폐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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