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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비난 인쇄물 제작 40대 무죄

박근혜 전 대통령 비난 인쇄물 제작 40대 무죄

한찬규 기자
입력 2018-01-25 14:25
업데이트 2018-01-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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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인쇄물을 제작해 전국에 배포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 명예훼손 부분에 무죄가 선고됐다. 별건으로 페이스북에 박 전 대통령을 동물로 패러디한 사진 등을 올린 혐의는 일부 유죄로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임범석 부장판사)는 25일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4)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체 맥락과 앞뒤 내용, 일반 대중 수용 능력 등을 고려하고 언론에도 관련 내용이 보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단 내용은 세월호 의혹 등을 밝혀야 한다는 취지로 국정운영에 관한 판단과 의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물 패러디와 관련해서는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 ‘정윤회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 등 제목으로 박 전 대통령 세월호 사고 당시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인쇄물 2만4000 장을 만들어 전국에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페이스북에 개와 닭이 교미하는 사진, 왕자가 백설공주를 안고 있는 그림 등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 등을 12차례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영역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판단을 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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