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서 내리다 출입문에 발 끼어 5m 끌려간 6세 여아

열차서 내리다 출입문에 발 끼어 5m 끌려간 6세 여아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1-24 08:58
수정 2018-01-2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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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역에서 6세 여아가 열차 출입문에 끼인 채 5m 가량 끌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출입문에 발이 끼어 열차에 끌려가는 딸을 붙잡고 발버둥 치는 김모(50)씨의 모습. [피해자 제공 = 연합뉴스]
출입문에 발이 끼어 열차에 끌려가는 딸을 붙잡고 발버둥 치는 김모(50)씨의 모습. [피해자 제공 = 연합뉴스]
23일 철도사법경찰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6시 32분쯤 단양역에 정차한 청량리행 무궁화호 열차에서 A(50·여)씨와 A씨의 딸 B(6)양이 열차에서 내리는 순간 갑자기 출입문이 닫히면서 B양의 오른쪽 발이 문에 끼어버렸다.

A씨가 소리쳤지만, 열차는 그대로 출발했고 모녀는 5m 정도를 힘없이 끌려가야만 했다. A씨가 필사적으로 딸을 붙잡아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리와 허리를 다친 A씨는 3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야만 했고 B양은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의 남편(50)은 “열차에 오르는 승객들에 밀리는 바람에 역에 내리지 못한 아내가 급한 마음에 문 주변 비상벨을 눌렀다”며 “갑자기 열차가 멈췄고 문이 열리길래 아내와 딸은 열차에서 자연스럽게 내렸고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A씨의 남편은 또 당시 사고가 난 곳 주변에 승무원은 아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코레일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도 당시 근무했던 철도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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