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고 자전거 운전자 처벌 수위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고 자전거 운전자 처벌 수위는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1-16 15:10
업데이트 2018-01-16 15: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부산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금고 10개월 선고

지난해 8월 19일 오전 6시 35분께 부산 동래구 사직동의 한 은행 앞 도로.

자전거를 탄 A(50) 씨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1·여) 씨를 뒤늦게 발견했다.

A 씨가 다급하게 자전거 핸들을 왼쪽으로 꺾으며 급제동했지만 B 씨와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충격으로 땅에 넘어져 머리 등을 세게 부딪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나흘 만에 숨졌다.

사인은 급성 외상성 뇌내출혈과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자전거 충돌이 주원인이었다.

검찰은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A 씨의 사고로 피해자가 숨지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 유족이 A 씨와 합의하지 않았고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금고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거나 전용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