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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불 질러 아버지 사망…어머니 “내가 했다” 주장

아들이 불 질러 아버지 사망…어머니 “내가 했다” 주장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1-08 17:04
업데이트 2018-01-0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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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아들, 아르바이트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범행

아들이 아파트에 불을 질러 아버지가 숨진 사건은 대학교를 휴학 중인 20대 아들이 부모와 아르바이트 때문에 말다툼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1층 집에서 20대 아들이 집에 불을 질러 집에 있던 아버지가 숨졌다. 사진은 화재가 난 안방. 2018.1.8  일산소방서 제공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1층 집에서 20대 아들이 집에 불을 질러 집에 있던 아버지가 숨졌다. 사진은 화재가 난 안방. 2018.1.8
일산소방서 제공
8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A(19·대학생)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 50분쯤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1층 집에 불을 내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저녁 식사를 하다가 휴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말다툼을 했다”면서 “내가 그린 그림을 엄마가 찢어버리는 바람에 감정이 격해져서 욱하는 마음에 찢어진 종이를 안방으로 가져와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이후 전기장판에 불이 옮겨붙자 아버지(54)가 물을 통에 담아 와 불을 끄려고 했다.

그러나 정전이 됐고 불은 거실 등으로 번졌다. 아버지는 미처 대피하지 못 하고 연기와 불길 때문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숨진 아버지의 입과 코 안에서 그을음이 발견된 만큼 연기에 의해 갑자기 질식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경찰은 오는 8일 서울과학수사연구원에서 아버지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다.

함께 집 안에 있던 A씨의 중학생 동생은 불이 나자 밖으로 대피했고, 어머니(51)는 119구조대에 구조됐다.

한편 어머니는 자신이 불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아들이 불을 지르려고 했을 때 어머니가 제때 말리지 않은 것은 맞지만, 불을 낸 것은 A씨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머니가 아들 대신 처벌받으려고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면서 “아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만큼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화재로 2층에 사는 주민 5명이 베란다를 통해 밖으로 뛰어내려 대피했다. 대피 과정에서 2층 주민 B(51·여)씨가 가볍게 다쳤다. 이웃 주민 등 16명이 연기 흡입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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