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남양주의회 前의장 “친박 이우현 요구로 5억 5000만원 전달”

남양주의회 前의장 “친박 이우현 요구로 5억 5000만원 전달”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8-01-05 12:49
업데이트 2018-01-05 12: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남양주 시의회 전 의장이 친박계 이우현(61) 자유한국당 의원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5억 5000여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순간적으로 미쳐서 잘못된 행동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미지 확대
남양주의회 전 의장 “이우현 요구로 5억 5000만원 전달”
남양주의회 전 의장 “이우현 요구로 5억 5000만원 전달”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3일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의혹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이 의원 측에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공모(57)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의원의 직·간접적 요구로 어쩔 수 없었다”며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공 전 의장의 변호인은 ”이 의원에게 5차례에 걸쳐 5억 5000여만원을 건넨 것은 이 의원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수사에 협조한 점과 치매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공 전 의장은 ”순간적으로 미쳐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했다“며 ”지역사회와 가족, 주변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죗값을 치르고 젊을 때 마음으로 가족, 사회를 위해 열심히 살겠다“며 ”부끄럽고 반성,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미지 확대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연합뉴스
공 전 의장 측은 의견서에서도 이 의원 측에 돈을 건넨 것은 ‘비자발적’이란 점을 강조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공 전 의장의 첫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후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공 전 의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장 후보 공천을 받고자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던 이 의원의 보좌관에게 현금 5억원을 상자에 담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에도 공천을 부탁하기 위해 총 5000만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의원 측에 건넸다.

한편 이 의원은 공 전 의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와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