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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 “MB, 실소유주 아니면 못할 말 해”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 “MB, 실소유주 아니면 못할 말 해”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28 10:40
업데이트 2017-12-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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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고발한 혐의 공소시효 끝나지 않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전 직원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가 아니면 하지 못할 말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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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채동영 전 다스 팀장
질문에 답하는 채동영 전 다스 팀장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과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은 28일 오전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가 확실하다고 말한 이유를 묻자 “당선인 신분일 때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은 다스 대표의 아들인) 이동형씨와 함께 만난 적이 있다”며 “당시 당선인이 했던 말이 있는데 실제 소유자가 아니면 그런 말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스의 120억 비자금 조성에 이 전 대통령도 관여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검찰에서 조사해야 할 내용”이라고 답했다.

그는 최근 JTBC 뉴스 인터뷰에서 자신이 2001년 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다스에 근무했다고 밝히고 “다스는 일개 여직원이 120억원을 빼돌릴 수 있는 회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해당 금액이 개인 횡령액이 아니라 비자금이라는 추측에 무게를 실었다.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다스의 실소유주와 이 대표,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를 고발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이날 오전 고발인 조사 출석에 앞서 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고발한 혐의 일부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검찰의 판단에 대해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120억원에 대한 횡령이 2003년에 끝난 것이 아니라 환수 시점인 2008년까지 횡령이 계속됐다고 봐야 한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0억원 이상 횡령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만큼 공소시효를 15년으로 보아 아직 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 조세포탈과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에 대해서도 “다스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이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공소시효가 중단되므로 아직 공소시효가 충분한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을 반드시 소환 조사하는 등 검찰이 신속·철저하고 광범위하게 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조사에서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다스 주주 중 하나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입수한 다스의 2007∼2008년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이날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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