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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이스피싱조직 국내콜센터 첫적발…제주 빌라 통째 임대

외국인 보이스피싱조직 국내콜센터 첫적발…제주 빌라 통째 임대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27 12:29
업데이트 2017-12-2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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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인 51명·중국인 7명 등 60명 검거…공안 사칭 중국 본토 대상 사기

국내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활동해 온 외국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제주의 빌라와 서울의 호텔 등을 급습해 외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원 60명을 검거, 대만인 총책 B(35)씨 등 58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만인 51명, 중국인 7명, 한국인 2명 등이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제주도의 빌라 2개 동을 통째로 빌려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차려놓고 중국 본토의 중국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공안 등을 사칭해 미납 전화요금 징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최근 한 달간 챙긴 돈만 4억7천만원인 점으로 미뤄 범죄 수익금 총액이 수십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잡은 경우는 많았지만, 외국인이 운영하는 콜센터 적발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들은 59.4∼79.2㎡짜리 17세대로 이뤄진 제주시 빌라 2개 동을 월세 총 1천200만원에 빌려 콜센터로 쓰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9월 대만 경찰로부터 한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일하다가 대만으로 귀국한 후 체포된 상담원이 있다는 정보를 건네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 2시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제주소방서 인원을 포함해 120여명을 동원해 이들의 근거지인 제주시의 빌라를 압수수색해 57명을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들이 서류 등을 소각해 불이 붙기도 했으나 소방관들이 긴급 진화해 증거인멸을 최소화했다.

이어 서울에 있던 총책 B씨와 한국인 가담자 2명을 같은 날 체포해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점을 노려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자 없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무비자 체류 기간 30일을 넘겨 불법체류 중인 피의자도 있었다.

상담원들은 대부분 본국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채팅으로 ‘한국에 가면 일자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건너온 것으로 밝혀졌다.

총책 B씨 등은 상담원들의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외부 출입은 물론 조직원끼리의 대화까지 통제했다.

경찰은 이들이 제주도에 중국인 관광객이 많아 집단 거주해도 의심을 덜 받기 때문에 범행 장소로 고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중국 현지 전화번호 250여개를 토대로 중국대사관, 인터폴 등과 공조해 피해자와 피해 금액 등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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