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남친 생겼냐” 헤어진 여자친구 폭행한 20대 구속영장

“새 남친 생겼냐” 헤어진 여자친구 폭행한 20대 구속영장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20 17:17
수정 2017-12-20 17: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폭행한 2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20일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정 모(22)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4일 술에 취한 채 9년 동안 사귀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 A씨를 불러내 발길질하는 등 폭행하고, A씨가 도망치자 집까지 쫓아가 계속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뒤늦게 현장에 찾아온 친구들에 의해 응급실로 옮겨진 뒤에도 정씨는 병원을 찾아가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사건 당시 만취한 채 “새 남자친구가 생겼냐”, “바람을 피웠냐”며 A씨를 폭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밖에도 정씨는 A씨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나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정씨는 A씨의 신고로 사건 다음날 근처 파출소에 출석했고, 이후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다가 19일 체포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