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2명 수년간 성폭행…낙태시킨 인면수심 50대 징역 20년

친딸 2명 수년간 성폭행…낙태시킨 인면수심 50대 징역 20년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20 12:27
수정 2017-12-20 12: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최소한 인륜을 지켜야하나 성욕 충족 도구로 삼아”

친딸 2명을 수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하지 못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0일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20년, 신상정보 10년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받은 A씨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아내 없이 두 딸을 양육하던 A씨는 지적장애를 앓는 큰딸이 24살 때부터 29살 때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성폭행으로 임신한 큰딸은 수개월이 지나서야 낙태수술을 받았음에도 A씨의 성폭행은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둘째 딸도 16살 때부터 4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륜을 지켜야 함에도 자녀를 보호·양육해야 하는 아버지가 자녀를 성욕 충족 도구로 삼은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재범 위험성도 높아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