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범, 교도소 동료 추행했다가 징역 6개월 추가

성폭행 미수범, 교도소 동료 추행했다가 징역 6개월 추가

김지수 기자
입력 2017-12-18 14:40
수정 2017-12-18 14: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폭행 미수범이 수감 중 동료를 추행했다가 징역 6개월이 추가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는 동료 재소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상정보 3년간 공개와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8일 오후 11시께 전주교도소 기결수 수용동에서 동료 재소자 B(65)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범죄 전과 4범인 A씨는 2015년 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성욕을 참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두 차례 추행했고 성범죄로 복역 중에 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