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법원, 금전 갈등으로 형수와 조카 살해한 40대에 무기징역 선고

법원, 금전 갈등으로 형수와 조카 살해한 40대에 무기징역 선고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7-12-08 13:13
업데이트 2017-12-08 13: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이 형수와 조카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정재우)는 8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오후 1시쯤 울산 울주군의 한 관광호텔에서 호텔업주인 형수 B(53)씨, B씨의 딸인 C(32·여)씨와 D(30·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와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 부부가 운영하는 해당 호텔에서 10년가량 일을 돕던 A씨는 호텔 경영이 나빠지자, 일을 그만두면서 임금과 퇴직금 등 금전 문제로 형 부부와 갈등을 빚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엄청난 고통과 공포 속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은 소중한 가족을 한순간에 잃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면서 “A씨의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로, 그 결과가 너무도 참혹하고 무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A씨는 유족의 고통을 위로할 만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대담한 점,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