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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본관 점거’ 학생 징계 해제

서울대, ‘본관 점거’ 학생 징계 해제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7-12-05 13:00
업데이트 2017-12-0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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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138일만에…신임 총학 출범 계기로 해제 결정

서울대가 5일 시흥캠퍼스 조성에 반대하며 본관(행정관)을 점거한 학생에 대한 징계를 해제했다. 징계 처분을 내린 지 138일만이다.

성낙인 총장은 이날 오후 학생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본관 점거를 주도한 학생 12명의 징계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지난 7월 20일 학생 8명에게 무기정학, 2명에게 각각 정학 12개월과 9개월, 나머지 2명에게 정학 6개월 등 중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지난 5월 1일 시흥캠퍼스 조성을 위한 실시협약 철회를 요구하며 본관 2층 사무실의 유리창을 깨 무단으로 침입, 75일 간 점거를 주도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지난 3월 11일까지 153일 동안 본관을 점거하기도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새로운 총학생회의 출범을 기해 지난 총학 때 생긴 불미스러운 사건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징계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고, 학내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고 화합을 이루자는 취지”라고 징계 해제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징계 해제 결정은 성 총장의 직권으로 이뤄졌다. 전창후 학생처장은 “‘서울대학교 총장은 학생을 지도한다’는 서울대 정관과 학칙을 준용해 총장이 직권으로 징계를 해제했다”며 “학생 징계에 관한 규칙에는 징계 절차는 규정돼있지만 해제와 관련된 사항은 나와있지 않아 유연성을 발휘해 학칙을 해석했다”고 말했다. 전 처장은 “성 총장이 5일 징계 해제 문서에 서명했고 해제는 즉시 발효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대가 점거 농성을 주도한 학생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자 학내외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학생들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서울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징계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성 총장은 지난 10월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새 학생회 출범을 위한 회장 선거가 진행 중”이라며 “현 학생회장단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답한 바 있다. 서울대 총학은 지난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선거를 통해 신재용(23·사범대 체육교육학과)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교가 징계를 해제한 만큼 소송도 원만히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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