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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 승소한 내 특허 보상해” 삼성전자 연구원, 회사에 2억여원 손배소송

“애플에 승소한 내 특허 보상해” 삼성전자 연구원, 회사에 2억여원 손배소송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2-05 09:06
업데이트 2017-12-0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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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던 기술을 개발한 삼성전자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발명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연합뉴스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소송에서는 이 특허가 시중 제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표준특허’라고 주장했지만 발명한 직원과의 소송에서는 ‘전략상 주장했던 것일 뿐’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DMC연구소 표준연구팀·차세대사업팀 등에 근무하면서 삼성전자 이름으로 총 1654건의 특허를 발명한 연구원 A씨는 지난 연말 삼성전자를 상대로 자신이 발명한 특허 3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며 2억여원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법 민사 63부)을 제기했다.

직무발명법에 따르면 직원이 직무상 발명을 했는데 계약으로 특허권을 회사가 승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사가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A씨가 개발한 특허 핵심은 ‘부호분할 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의 전송률 정보 부호화 및 복호화장치 및 방법’이다. 2013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 특허와 관련해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2012년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도 이 특허에 대해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 손을 들어줬다.

A씨는 발명한 특허들을 모두 합쳐 회사로부터 1억원가량의 보상금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 특허가 표준특허이고 삼성전자가 매출 등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은 이상 정당한 보상금이 아니다”라며 “승소 이후 승진 등 보상도 전혀 없어 소송까지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법원의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보상금이 400억원대로 계산된다며 청구금액을 50억원으로 조만간 변경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특허 발명의 가치를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며 “이 특허들은 기존 기술을 개량하거나 표준화 과정에서 추가 연구를 통해 개발한 것에 지나지 않아 원천기술이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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