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만취 상태 우발적인 범행” 주장…경찰, 살인 혐의 적용
지난 1일 충북 제천에서 말다툼을 하다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은 경찰에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30분쯤 제천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 B(50)씨를 집에 있던 과도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아내는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남편과 통화하던 중 “사람을 찔렀다”는 말을 듣고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복부에 심한 상처를 입고 이미 숨진 뒤였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식 교육 똑바로 하라는 B씨의 말에 화가 났다”면서 “소주 2병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한 달 전부터 알고 지낸 이웃 B씨와 이날 술자리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