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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수 노조에도 사무실 제공해야…다수 노조와 차별 안 돼”

법원 “소수 노조에도 사무실 제공해야…다수 노조와 차별 안 돼”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04 11:10
업데이트 2017-12-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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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은 존립 위해 필요…조합원 소수라고 지원 않으면 ‘공정의무’ 위반”

회사가 조합원 수가 많은 노조와 달리 조합원이 소수인 복수노조에는 사무실 제공 등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노동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4일 대림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공정대표의무위반 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 사무실은 조합원 교육이나 회의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신규 조합원 모집과 상담 등 노조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뤄지는 공간”이라며 “물리적·비용적 부담이나 조합원 수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조 사무실의 기능은 안정적이고 상시적인 공간에서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며 “필요할 때마다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노조 사무실의 필요성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합원이 6명인 대림자동차 금속노조 지회는 지난해 5월 회사에 사무실과 관련 비품을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대림자동차에는 소속 노동자 과반수가 참여하는 별도의 노조가 있었는데, 회사는 이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금속노조 지회의 요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에 금속노조 지회는 중앙노동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고, 중노위는 회사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며 시정을 명령했다.

노동조합법은 회사에 복수의 노조가 존재할 경우 다수 조합원 노조와 소수 조합원 노조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대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회사는 “금속노조 지회에 조합원이 6명에 불과하고, 회사에 사무실을 제공할만한 공간도 없고 필요할 경우 회의실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며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소수 조합원 노조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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