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경찰관에 욕설·폭행한 20대…벌금 300만원

출동 경찰관에 욕설·폭행한 20대…벌금 300만원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1-30 10:51
수정 2017-11-30 10: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폭행 혐의로 체포되자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 교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순형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학교 교직원 A(2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5일 오후 7시 10분께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한 공원 인근의 경찰 순찰차 뒷좌석에서 욕설하며 차량 문 세게 발로 차 B(51) 경위를 다치게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공원에서 학생들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술에 만취해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