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단속하랬더니…’ 성접대·향응 받은 일용근로자

‘노점상 단속하랬더니…’ 성접대·향응 받은 일용근로자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1-27 15:45
수정 2017-11-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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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노점상으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전 구청 일용근로자 A(4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92만원을 추징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노점상 B(44)씨에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8월 단속 정보와 무마 등 편의를 봐달라는 B씨의 청탁을 받고 성매매 비용 10만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92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술값을 외상하면서까지 A씨를 접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노점 단속과 관련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B씨 진술이 일관되고 B씨가 경제적 형편에서 무리한 수준의 향응을 짧은 기간에 연속적으로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다.

노 판사는 “A씨는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지위에서 범행해 업무 공정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수뢰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부정한 업무처리에 나아갔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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