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최대 200만원…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13일부터 집중 단속

과태료 최대 200만원…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13일부터 집중 단속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1-12 15:57
수정 2017-11-12 15: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장애인 주차증 본인 운전용.
장애인 주차증 본인 운전용.
보건복지부는 12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합동점검을 오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와 함께 한다.

점검 대상 시설은 장애인이 이용할 가능성이 큰 대형마트,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자연공원 등 전국 3708개소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는 물론, 장애인 주차표지가 있는 차량이더라도 보행장애인이 타지는 않은 경우 역시 단속 대상이다.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도 마찬가지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과태료 20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장소, 유효 폭 확보 여부, 규모, 주차면수 확보 여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합동점검은 2014년부터 매년 두 차례 실시되고 있다. 관계 당국은 올해 상반기 점검에서 불법주차 등 202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3400만원을 부과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