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강부영 판사, 김재철 영장기각 이해 안가는 이유는..”

김어준 “강부영 판사, 김재철 영장기각 이해 안가는 이유는..”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11-10 09:31
수정 2017-11-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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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영방송 장악의 실행자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재철(64) 전 MBC 사장이 구속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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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로에 선 김재철 전 MBC사장
구속 기로에 선 김재철 전 MBC사장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정권 차원의 ‘공영방송 장악’의 실행자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7.11.9 연합뉴스
10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김 전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강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MBC 사장으로 재직했으며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의 내용을 전달받아 김미화씨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을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고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기자·PD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같은 판결에 김어준은 이날 자신이 진행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도주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국정원법 위반인데 국정원 직원을 처벌하기 위한 사건이라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다는 걸 판사가 어떻게 아냐.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냐”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강 판사는 제주 출신으로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6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법에서 공보관 업무를 맡았으며 인천지법 등을 거쳐 올해 2월 법원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발령받았다.

강 판사는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에 대한 사건에서도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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