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정농단에 침묵” 발언 안민석에 무혐의 처분

“안철수, 국정농단에 침묵” 발언 안민석에 무혐의 처분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0-24 14:51
업데이트 2017-10-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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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DB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침묵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공안부(한정화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안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안 의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 3월 3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2016년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국정감사 때 안 후보는 K재단, 미르재단 등에 대해 한 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정의감이 결여됐다” 등의 발언을 했다.

국민의당은 이를 문제 삼아 지난 4월 안 의원을 고발했다.

검찰은 안 의원이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 속기록 등 공적 문건을 바탕으로 이러한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 안 의원에게 위법성 인식이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 의원은 속기록 파일의 검색 기능에서 K재단, 미르재단 등을 검색한 뒤 이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범의(범죄 의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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