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관리소홀 처벌 강화된다

반려견 관리소홀 처벌 강화된다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7-10-23 12:37
수정 2017-10-2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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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미착용 과태료 50만원 상향 조정
맹견 기준과 범위 확대

서울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가 슈퍼주니어의 최시원이 키우던 반려견에게 물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하지 않는 등 반려견 관리 소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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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주니어 멤버이자 배우인 최시원씨의 가족이 기르던 반려견에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모씨가 물려 김씨가 며칠 뒤 패혈증으로 숨지면서 반려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예정이다. 사진은 최씨와 반려견인 프렌치불독, 최씨와 가족들이 올린 사과문. 최시원씨 인스타그램.  연합뉴스
슈퍼주니어 멤버이자 배우인 최시원씨의 가족이 기르던 반려견에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모씨가 물려 김씨가 며칠 뒤 패혈증으로 숨지면서 반려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예정이다. 사진은 최씨와 반려견인 프렌치불독, 최씨와 가족들이 올린 사과문. 최시원씨 인스타그램.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엘리베이터처럼 공공장소에서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기준을 높이고 위반자에 대한 단속과 지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고 개를 데리고 다니는 소유자에 대한 신고를 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금제도도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실효성에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목줄 미착용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고 반려견 목줄 미착용 적발 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등으로 과태료를 상향하기로 했다.

또 입마개 부착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맹견의 기준도 현행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종으로 한정돼 있는 것도 확대해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한일관 대표 사망사건과 관련된 최시원씨의 반려견 ‘프렌치불독’은 맹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잇단 사고는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등 성숙하지 않은 시민 의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므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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