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정연설’ 뒤 경찰관 몸싸움한 강기정 전 의원 무죄

‘박근혜 시정연설’ 뒤 경찰관 몸싸움한 강기정 전 의원 무죄

입력 2017-09-27 19:31
수정 2017-09-2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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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체포행위 요건 못 갖춰…정당방위 해당”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뒤 당시 민주당 의원들과 경찰경호대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버스를 발로 차고 경찰관을 다치게 해 재판에 넘겨진 강기정 전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강 전 의원은 2013년 11월 18일 오전 10시 35분 박 전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국회의사당 2층 현관 앞에 경호를 위해 배치된 경찰버스 문을 발로 차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의 팔과 목덜미를 뒤에서 1분 5초간 붙잡아 제지하며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 순경 A씨를 뒷머리로 들이받아 입술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박 판사는 경찰버스를 부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로 경호용 버스에 희미한 발자국이 생긴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차 문의 효용이 소멸했거나 감소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국회 방호담당자가 피고인이 국회의원임을 알렸고, 보좌진 등이 만류하는 상황에서 A씨가 몸싸움을 하며 피고인의 목덜미를 계속 붙잡은 것은 상황의 긴박성 등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박 판사는 체포행위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강 전 의원이 A씨를 다치게 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상해 혐의 역시 무죄로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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