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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연관검색어 조작해 수십억…전직 프로게이머 등 기소

포털 연관검색어 조작해 수십억…전직 프로게이머 등 기소

입력 2017-09-27 15:56
업데이트 2017-09-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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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스마트폰 100여대 동원…‘반복입력’ 자동프로그램 돌려 키워드 바꿔업체들은 광고효과 노리고 조작 의뢰…檢 “중개업자·의뢰자 추가 수사”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연관검색어 순위를 조작해주고 돈을 챙긴 전문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프로게이머 출신인 장모(32)씨 등 검색어 조작업체 대표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전문 장비와 프로그램을 동원해 네이버의 연관검색어 등을 조작하고 의뢰자들로부터 총 33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연관검색어란 포털 이용자가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포털사가 다양한 데이터를 토대로 이용자의 의도를 파악해 더 적합한 키워드를 검색창 하단에 노출하는 서비스다.

‘○○동 맛집’, ‘○○길 카페’ 등과 같은 문구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해당 지역의 관련 업종 상호가 자동으로 노출되는 식이다.

검색 편의를 위한 기능이지만 광고효과가 크다 보니 이를 의도적으로 조작해 악용하는 경우가 잦다는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이런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장씨 등은 PC와 스마트폰 100여 대를 사무실에 갖춰놓고 지정된 키워드를 반복해 입력하도록 하는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해 검색어를 조작했다.

한 컴퓨터에서 같은 검색어를 여러 번 입력하면 순위 반영에서 배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피하고자 인터넷 프로토콜(IP) 조작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기도 했다.

이런 방법으로 장씨 등이 조작한 검색어는 무려 133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돈을 주고 연관검색어 조작을 의뢰한 사업자의 업종은 음식점, 학원, 성형외과, 치과, 인터넷 쇼핑몰 등 다양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씨 업체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한 것인 양 대놓고 광고를 하고 범죄행위 수익금으로 세금까지 납부했다”며 “많은 사람이 포털의 검색어 순위나 연관검색어에 의구심을 갖는 상황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작업체 말고도 의뢰자를 끌어오는 중개업자가 존재하는 등 범죄의 생태계가 조성된 상태였다”며 “중개업자나 의뢰자를 상대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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