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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광주 청소년 10명 중 3명, 최저임금도 못 받아

‘알바’ 광주 청소년 10명 중 3명, 최저임금도 못 받아

입력 2017-09-26 11:24
업데이트 2017-09-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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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폭행 피해 경험 10.3%, 성적폭력 피해도 4% 달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광주 청소년 10명 중 3명 이상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7명 가까이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지역 중·고생, 대안교육기관 및 청소년 단체 등 모두 2천797명을 대상으로 노동실태조사를 한 결과 34.0%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고 68.9%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전국 평균 최저임금 미지급(25.8%)과 근로계약서 미작성(59.3%) 비율과 비교해 8.2%포인트, 9.6%포인트 높다.

일하면서 욕설이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10명 중 1명꼴(10.3%)로 조사됐다.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 피해를 본 청소년도 4%에 달했다.

일하다 다친 경험은 20.2%였으며 산재보험처리를 한 경우는 10.7%에 그쳤다.

아르바이트 목적으로 77.5%가 돈을 벌기 위해, 10.6%는 사회경험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번 돈에 대한 사용처로 취미활동(32.2%), 물건구입(20.4%), 생활비 충당(13.8%), 대인관계(11.7%), 부모님께 드린다(8.5%) 순이었다.

부당대우 때 대처 행동으로 그만두거나 참고 일했다가 36.3%와 30.8%였으며 방법을 몰라 아무것도 못 했다는 7.7%로 대부분 청소년이 수동적인 대처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에는 92.7%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실제 교육을 받은 청소년은 17.3%에 불과했다.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직종은 음식점(42.4%), 편의점(11.9%), 전단지 배부(9.9%), 카페(4.1%) 순이었다.

광주시청소년인권센터 이승희 센터장은 “청소년 노동이 순간적인 용돈 벌이가 아닌 우리 사회의 필요노동을 담당하는 한 축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청소년 권리침해 시 보호받을 수 있는 구 단위 청소년알바지킴이센터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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