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이웃, 접경지역] “민통선 보호구역 조정 요청 땐 사안별 지역개발 적극 검토”

[우리 이웃, 접경지역] “민통선 보호구역 조정 요청 땐 사안별 지역개발 적극 검토”

이명선 기자
입력 2017-09-22 21:54
수정 2017-09-2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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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발전 포럼 종합 토론

“규제 완화, 지자체·정부·국회 협조 필수”
“강화 교동도에 남북공동수산시장 추진”
“생태·안보관광·문화·힐링 패키지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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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과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공동 주관으로 22일 서울 중구 서울신문사 앞 서울마당에서 열린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한마당’ 개막식에서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철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상복 인천 강화군수, 김준태 경기 파주 부시장, 김규선 연천군수, 하병필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 조윤실 인천 옹진군수,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서주석 국방부 차관, 최문순 강원 화천군수, 김영만 서울신문 사장, 이현종 철원군수, 유영록 경기 김포시장, 고순길 강원 양구군 기획감사실장, 김정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홍성호 고성 부군수, 정기우 인제군 기획감사실장. 이경형 서울신문 주필.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신문과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공동 주관으로 22일 서울 중구 서울신문사 앞 서울마당에서 열린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한마당’ 개막식에서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철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상복 인천 강화군수, 김준태 경기 파주 부시장, 김규선 연천군수, 하병필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 조윤실 인천 옹진군수,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서주석 국방부 차관, 최문순 강원 화천군수, 김영만 서울신문 사장, 이현종 철원군수, 유영록 경기 김포시장, 고순길 강원 양구군 기획감사실장, 김정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홍성호 고성 부군수, 정기우 인제군 기획감사실장. 이경형 서울신문 주필.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2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홍사덕 민화협회장 사회로 진행된 접경지 발전포럼 종합토론에서 박천수 행정안전부 과장은 “접경지역 규제 완화는 부처 간 협의 조정과 입법과정에서 복잡한 절차로 개별적 접근보다는 지자체와 행안부 등 중앙부처·국회 등과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 “당초 사업계획 중 타당성이 떨어지거나 여건 변화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접경지 종합계획에 요청하면 이를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한강하구 평화특별지대에 대해 현재 통일부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해당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천 국방부 과장은 “민간인통제선은 여러 차례 조정을 통해 작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공간만 확보해 운영해 오고 있다”며 “시·군에서 접경지역 내 보호구역 조정 요청이 오면 사안별 현장 중심으로 지역개발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 군사작전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보호구역의 부분적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장호 교통연구원은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추진하고 통일경제특구 지정, 운영을 위해서도 이른 시일 내 동서평화고속도로가 건설돼 접경지역 10개 시·군이 경제적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며 “선거 공약 등 특수한 목적으로 건설되는 도로는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더라도 시행된 사례가 여럿 있다”고 했다.

강민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접경지역 발전정책 기조에서 기존 접경지 관련 계획이나 사업들에 대해 재조명이 요구된다”며 “접경지역을 평화지대로 조성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강화 교동도에 남북공동수산시장 조성 등 협력사업을 추진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형 서울신문 주필은 “접경지 문제는 경제논리로 설명할 게 아니고 국가재정의 예산 분야 철학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태환경·안보관광·문화·힐링을 패키지로 묶는 융합적인 정책 안목이 필요하다”며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접경지역이 3개 시·군·구에 걸쳐 있어 지자체 간 협의와 조정이 필수적이어서 접경지역 개발사업 총괄조직 설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안으로 이 주필은 “중앙정부는 접경지역 사업의 입안과 기획·조정 업무를 관할하고 사업집행 총괄조직은 해당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협력해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10개 시장·군수 협의회와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을 위원으로 하는 법정 총괄조직으로 만들어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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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2017-09-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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