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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동국대 조교, 근로자 인정돼도 장학금 환수 안 해”

교육부 “동국대 조교, 근로자 인정돼도 장학금 환수 안 해”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09-18 20:07
업데이트 2017-09-1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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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가 대학원생 조교의 퇴직금·수당을 주지 않아 학생들로부터 고발된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 조교가 근로자로 인정될 때 대학원생 신분으로 받았던 기존 연구비·장학금을 환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원생 조교가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장학금이 환수돼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없어질 전망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조교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동국대 주장대로 장학금·두뇌한국(BK)21 연구비를 반환해야 하는지를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서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는 답변서에서 “BK21 플러스 사업 지원을 받은 대학원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원된 연구장학금은 환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우리 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연구장학금 지원 당시에 참여 대학원생 자격을 갖췄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학업에 전념하는 학생’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을 들었다.

앞서 동국대는 조교의 퇴직금·수당을 주지 않아 학생들로부터 총장과 이사장이 고발되자 대학원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조교가 노동자로 인정되면 장학금, 국가연구 과제의 학생인건비 등이 환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학원생에 퇴직금을 받을지 말지를 선택하고 고발취소 서류를 작성해 보내라고 종용해 논란이 일었다.

동국대 학생들은 교육부 방침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고 “다만 현재 재직 중인 조교가 4대 보험 가입자라는 이유로 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지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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