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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로 빌린 돈 갚다가 연이자 4천562% 불법 사채까지 손대

돌려막기로 빌린 돈 갚다가 연이자 4천562% 불법 사채까지 손대

입력 2017-09-15 13:50
업데이트 2017-09-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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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억8천만원 상당 부당이득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5명 적발

연간 최고 4천500여%에 이르는 이자를 받아 7억8천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 5월 대구 한 병원 수간호사가 지인들에게 빌린 돈 수억원을 갚지 않은 사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15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씨(59·여) 등 무등록 대부업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간호사 B씨(51·여)에게 2천867차례 275억원을 빌려주고 34.9∼4천562%인 연이자로 7억8천67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업법에는 무등록 대부업체는 연간 최대 25%까지만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등록 대부업체는 27.9%까지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07년부터 올해 3월까지 “딸이 서울에 있는데 방을 얻어줘야 한다”는 등 이유를 대며 동료 간호사 14명과 지인 2명에게 모두 11억7천50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이 가운데 9억여원을 갚지 않아 지난 5월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B씨가 개인 사정으로 1·2·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이자 등을 갚을 돈이 부족하자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계속해서 빚이 늘자 A씨 등 무등록 대부업자를 찾아 막대한 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100만∼3천만원씩 반복해서 빌린 것으로 추정한다.

B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불법 사채 이자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 한 대부업자에게 빌린 돈으로 또 다른 대부업자 돈을 갚는 돌려막기 방식을 이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다단계 투자 피해로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고 진술했지만 확인되지는 않는다”며 “고금리 불법 사채를 쓰면 언젠가는 피해를 보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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