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 10분께 상당구 용담동에서 경찰 지구대까지 2㎞가량 거리를 자신의 1t 트럭을 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횡설수설하며 지구대에 찾아온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A씨에게서 심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을 해 그가 술에 취해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지구대를 찾아온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 10분께 상당구 용담동에서 경찰 지구대까지 2㎞가량 거리를 자신의 1t 트럭을 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횡설수설하며 지구대에 찾아온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A씨에게서 심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을 해 그가 술에 취해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지구대를 찾아온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