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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이웃 접경지역 : 규제 해소 통한 발전 방안] 토지 3694㎢ 이중삼중 규제… 민통선 이남 ‘틀’ 깨고 조정 필요

[우리 이웃 접경지역 : 규제 해소 통한 발전 방안] 토지 3694㎢ 이중삼중 규제… 민통선 이남 ‘틀’ 깨고 조정 필요

이경형 기자
입력 2017-09-14 17:18
업데이트 2017-09-1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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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환경·농지 관련 규제 60여년 주민 희생 이젠 지원해야

DMZ는 전쟁이 낳은 의도치 않은 결과물이다. DMZ의 설치로 국토의 허리가 잘리면서 한때 서울에서 원산까지, 더 크게는 북방 대륙까지 주 이동로로 기능했던 지역은 ‘접경’이라는 이름의 국토의 막다른 길이 되었다. 국토 방위의 최일선이자 군사대치의 현장이 되었다. 경기도의 연천군, 강원도의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은 모두 해방 이후에는 38선 이북의 지역으로, 분단되면서 수복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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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은 경계를 따라 논밭 등이 있고,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 사실상 통제보호구역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사진은 강원 고성군 현내면 마달리. 강원연구원 제공
민통선은 경계를 따라 논밭 등이 있고,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 사실상 통제보호구역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사진은 강원 고성군 현내면 마달리.
강원연구원 제공
2011년 현재 전국에 지정되어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면적은 8819.7㎢이다. 이 중 49.2%를 차지하는 4382.1㎢의 면적은 군사분계선과 잇닿아 있는 인천시의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의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강원도의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10개 접경지역 시·군에 지정되어 있다.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을 기준으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즉 남방한계선에서 민통선까지의 8㎞ 지역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민통선을 기준으로 그 이남의 15㎞까지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반해 후방지역, 즉 제한보호구역 이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방공기지 포함)를 중심으로 시설의 종류에 따라 반경 0.3㎞에서 5㎞까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문제는 접경지역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외에도 여타의 다른 목적을 배경으로 한 이중삼중의 토지이용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의 발표에 따르면 접경지역 10개 시·군 행정구역 면적의 171.2%인 1만 1940.4㎢가 규제지역이고, 이 중 3694.1㎢가 중복규제지역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행정구역 면적의 53.0%, 규제면적의 30.9%가 중복규제지역인 셈이다. 중복규제가 심한 이유는 이 지역에 한반도의 등줄기인 백두대간이 지나고 북한강, 임진강, 한탄강 등이 흐르며, 한강하구와 철원평야 등 한반도 중부의 대표적 곡창지대가 있기 때문이다. 보전산지 등 산지와 관련한 규제는 5513.2㎢로 10개 시·군 행정구역 면적의 79.0%를 차지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 관련 규제는 13.5%, 농업진흥구역 등 농지 관련 규제는 8.6%를 점하고 있다. 시·군별로도 대부분 군사시설보호구역, 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의 지정은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다.

DMZ가 남북한 간 군사적 완충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듯이 접경지역은 통일 전 남북교류협력의 전진기지 역할과 통일 후 북에서 남으로 이주하는 인구이동의 완충 공간 역할이 큰 지역이다. 정부 계획에서도 파주시와 철원군, 고성군은 특화발전지구로 지정되어 교류협력의 전진기지 역할이 주어져 있고, 고성군은 금강산 육로관광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고성군의 경우 금강산 육로관광의 효과가 지역 발전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오히려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지난 9년간 약 2조 3030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

군사분계선과 잇닿아 있는 접경지역 10개 시·군은 지역발전 수준이 전국 평균 이하의 낙후 지역이다. 접경지역의 낙후는 지역의 중심과 멀리 떨어져 있고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국가와의 교류가 없다는 일반론에 더하여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군사지역으로서 경제와 산업 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특수성에 기인한 결과다. 즉 접경지역의 낙후는 분단의 결과다.

전쟁의 폐허에도 우리는 지난 60여년간의 피나는 노력으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다.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이 성과는 분명히 온 국민의 단합된 노력의 결과이지만, 우리는 자주 지난 60여년간 국방의 최일선으로 지역발전의 기회를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의 희생을 간과하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서 이제는 후방의 국민이 전방의 접경지역 주민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우리와 같이 분단된 독일은 통일을 이루기 전까지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접경지역의 낙후가 분단에서 왔다는 점을 온 국민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 위에 접경지역의 발전과 주민 지원은 다른 정책에 우선하여 추진되었고, 분단에 따른 발전지체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우리 정부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2003년부터는 접경지역지원사업을 법정계획에 의해 추진했으며, 2011년에는 접경지역지원법을 접경지역지원특별법으로 격상하여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특수상황지역사업을 통해 접경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부족과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타 법에 우선하지 못하는 법체계상의 구조적 문제로 사업의 추진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장기간의 남북 관계 경색으로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이 점점 적어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북핵 실험으로 전례 없이 강한 유엔의 대북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최근 북·미·관계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긴장관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화를 통해 이를 풀려고 하는 노력도 커질 것으로 보고, 지금이 남북 관계의 재개에 대비해야 하는 적기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남북 관계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큰 접경지역이 앞으로 전개될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에 대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접경지역의 미래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선도적으로 구축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통일시대 접경지역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여 사전에 각종 제도적 장애요인을 해결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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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접경지역이 받고 있는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남북 통일을 대비한 접경지역의 개발 수요를 계획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획일적이며 일률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그 틀을 벗고 군사규제가 필요한 구역과 이로부터 좀더 자유로운 구역을 구분해 합리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해 보인다. 남방한계선 이남 8㎞의 통제보호구역은 현행 틀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민통선 이남의 제한보호구역에는 변화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일부 지역에 대해 군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는 ‘협의위탁’을 확대하는 방안과 제한보호구역 이남의 지역처럼 군사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0.3㎞에서 5.0㎞까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통제보호구역은 과거에도 5㎞씩 두 차례 조정된 사례가 있다. 1997년에는 군사분계선 이남 20㎞ 지점에서 15㎞ 지점으로 북상했으며, 2007년에는 군사분계선 이남 15㎞ 지점에서 10㎞ 지점까지 북상한 바 있다.

2025년이면 서울과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가 건설을 마치고 접경지역을 횡단하는 역사적 운행을 시작한다. 인력 중심의 전방 군 배치가 기계화부대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고, 저출산 현상으로 계획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군 주둔 지역에서의 민군관 협력은 이제 국방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요구하고 기대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고령 인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탈도시 현상이 점점 늘어날 전망이며, 생태환경에 대한 국민적 수요도 점점 커질 것이다. 군사지역과 낙후지역 그리고 국토의 막다른 장소로 멀게만 느껴졌던 접경지역이 일반 국민에게 가까운 장소로 다가오는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 시대에 맞는 합리적 규제의 변화를 통한 접경지역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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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장
김범수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장
■ 김범수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장

▲ 미 남가주대 도시계획학 박사

▲ 접경지역 초광역개발계획 자문위원

▲ DMZ연구센터장
2017-09-15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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