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친모, 범죄피해자 구조금 받는다

‘원영이 사건’ 친모, 범죄피해자 구조금 받는다

입력 2017-09-13 09:50
수정 2017-09-13 09: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가해자가 받을 우려 없는 경우 가능’ 예외조항 적용

계모와 친부로부터 모진 학대를 받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신원영(당시 7세) 군의 친모에게 검찰이 범죄피해자구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원지검(한찬식 검사장)은 지난 12일 외부인사 등 6명으로 구성된 범죄피해자구조 심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검찰은 범죄로 인해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쳤거나 질병이 생긴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한다. 피해자가 숨졌을 경우에는 구조금이 유족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이 법 19조 1항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부부,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친족 사이인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신 군의 친모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2015년 일부 개정돼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19조 7항)이 생겼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조항을 적용해 신 군의 친모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구조금 액수는 피해자의 사망 당시 월급이나 평균임금, 유족의 수와 나이, 생계유지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가해자인 친부에게 수혜가 갈 우려가 없고 친모는 이 사건 범행과 전혀 관계없는 데다 신 군의 누나를 적극적으로 양육하려는 의지를 보여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신 군은 2015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계모 김모(39)씨로부터 경기도 평택의 집 화장실에 가둬진 채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하다가 이듬해 2월 1일 결국 숨졌다.

친부 신모(39)씨는 김씨의 학대를 알고도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을 걱정해 신 군을 보호하지 않고 방관했다.

이들은 올해 4월 각각 징역 27년과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