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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4명 중 1명 임시공휴일 근무

노동자 4명 중 1명 임시공휴일 근무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9-12 23:36
업데이트 2017-09-13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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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특성상 교대 근무” 62%

정부가 다음달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최장 열흘까지 황금연휴가 됐지만 노동자 4명 중 1명은 임시 공휴일에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이 12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시 공휴일에 근무한다’는 응답은 전체 1250명 가운데 23.8%(297명)로 나타났다. 근무 이유로는 ‘직업 특성상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이 62.0%로 가장 많았고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상 휴일이 아니다’라는 응답이 14.5%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운수노동자의 75.4%, 의료노동자의 58.6%가 임시 공휴일에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공공·사무직의 경우 6.1%가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나 업종별로 차이가 컸다.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나 공공기관은 임시 공휴일에 쉴 수 있다. 하지만 민간기업에는 공휴일을 강제하지 않는다. 다만 노사 간 단체협약에서 ‘법정 공휴일에 준해 쉰다’는 조항을 두는 기업은 임시 공휴일이 휴무일에 해당한다. 1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이를 명시해야 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서에 휴무일을 규정한다.

아울러 최장 열흘까지 쉴 수 있는 황금연휴의 휴무일수도 운수업의 경우 4.5일로 전체 연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조사 대상 노동자의 평균 휴무일수는 8일이고 금융·공공·사무직은 9.4일로 나타났다. 열흘 모두 쉬는 노동자는 전체의 61.0%로 조사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9-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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