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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11년 민주당 도청 윗선서 녹음·녹취 지시했다”

“KBS 2011년 민주당 도청 윗선서 녹음·녹취 지시했다”

입력 2017-09-12 23:36
업데이트 2017-09-13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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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기자가 취재하라고 시켜” 조사위, 의혹 당사자 진술 확보

사측 “사실 확인 안 되나 문제없다”

2011년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에서 도청 당사자로 지목된 KBS 취재기자에게 “녹음을 하든 녹취를 하든 취재해 오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이 처음 제기됐다.

민주당 도청 사건은 2011년 6월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한 민주당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을 당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었던 사건으로, 민주당을 출입하는 KBS 장모 기자가 비공개회의 내용을 몰래 녹취했고, 이 자료가 한나라당으로 넘어갔다는 게 사건의 골자다. 당시 검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핵심 증거물인 장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확보되지 않아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KBS 기자협회 진상조사위원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스카우트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장 기자에게 취재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중견 기자로부터 ‘내가 최대한 취재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녹음이라도 하든가 가능하면 녹취도 하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KBS의 불법 도청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로, KBS 노조가 당시 보도본부장이었던 고대영 사장의 퇴진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민주당의 비공개회의 내용이 담긴 보고서 형태의 KBS 내부 문건이 존재했다는 증언도 추가로 나왔다. 진상조사위는 당시 KBS 보도국 국장급 간부로부터 “한 정치부 기자에게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고, 이 기자로부터 KBS가 작성한 문건을 받아 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녹취 자료를 누가 한나라당에 넘겼는지에 대해선 아직 밝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KBS 측은 이런 주장에 대해 “그런 대화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당시 민주당 회의가 공개회의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방송용 영상 카메라(ENG) 취재 등을 회의 시작 시 시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7-09-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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